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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생산일자 2008.01.14.
AI 요약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창업자금증여(조특법 제30조의5)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불명확하여 질의함.

O 질문내용

(질문1) 조특법 제30조의 5 제4항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여기서 “당해 목적에 사용”은 다음에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

  - 2007.12.1. 부동산임차보증금으로 지출(1억원)

  - 2007.12.15. :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비로 사용

  - 2007.12.31. : 창업시 판매장 셋팅용으로 상품매입(3억원)

 - 2008.1.15.: 적정재고(평균재고 4억원)를 확보를 위하여 상품 추가매입(1억원)

  - 2008.1.16.이후 : 1년간 추가로 상품매입하여 매출한 경우 당해 매입분(12억원)

  - 2008.1.~12월: 1년간 임직원 인건비 지불 (1억원)

(질문2) 창업자금 증여받아 창업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받은 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질문3) 창업자금증여를 받은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후 동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받은 급여는 창업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4)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4호)를 창업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창업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2005. 12. 31. 신설)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005. 12. 31. 신설)

⑦~⑩ 생략.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⑫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30조의 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④~⑥ 생략.

⑦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 (2006. 2. 9.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2006. 2. 9. 신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2006. 2. 9. 신설)

⑧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⑨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O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O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O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78, 2006.08.2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O 서면4팀-2895, 2007.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됨

O 서면4팀-1743, 2007.05.2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593, 2007.09.06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같은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7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의거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