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업체는 2001년도 증자를 하면서 A에게 일부 명의신탁을 하였고, 또한 2007년도에 증자를 하면서 B에게 일부 명의신탁을 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이 경우 실질소유자로 환원할 경우에 당초 명의신탁시 증여세 과세에 문제가 있어 질의함.
- 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평가기준일 | 주당평가액 | 기타 |
2001.1.1. | 34,400 | 평가기준일 직전년도 재무제표 |
2002.1.1. | 37,000 | “ |
2003.1.1. | 42,000 | “ |
2004.1.1. | 38,500 | “ |
2005.1.1. | 51,300 | “ |
2006.1.1. | 62,000 | “ |
2007.1.1. | 71,200 | “ |
2008.1.1. | 81,500 | “ |
O 질문내용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평가액은 어떤 금액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3.12.30.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6, 2007.06.25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2171, 2007.07.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현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2492, 2007.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O 재재산-1721, 2004.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O 재재산46014-39, 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1133, 2007.04.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12.31. 이전에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o 서면4팀-884. 2004.6.1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60(2003.8.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32,2004.02.25.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