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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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생산일자 2008.01.09.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문화재단에서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인 기독교 복음 신문이나 잡지 기타 간행물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경우에 (재)△△문화재단에서 지급한 신문구입비 등에 대해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