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서 기능인력양성교육을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 법인설립 당시 훈련시설 등의 일정재산을 개인이 출연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 법인을 해산하고 당초의 출연자가 개인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당초 출연한 재산을 환수받고자 함
- 이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년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고, 재산의 처분 변경 등의 권리변동이 생길 경우 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환수한다는 서면약정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상황에서 당초 출연자가 환수받은 귀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99, 2007.10.18
【질의】
(사실관계)
- 2006년 10월 설립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종교단체임.
- 부친이 당 종교단체에 6억4천5백5십만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친형이 대표로 본인은 기획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대표, 본인 외 유급직원은 없음.
- 출연액 중 5억5천만원은 은행통장에 출연자 명의로 있던 것을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변경 하였으며 이 5억5천만원을 2007년 3월 출연자인 부친에게 반환함.
- 이는 기부계약당시 대표와 출연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5억5천만원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자만 출연하기로 하여 돌려주었다고 함.
(질문내용)
1. 반환한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2. 대표자는 지난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채 급여를 수령하였는 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해 종교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출연자에게 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등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질의】
소규모 영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 등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재산귀속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o 1971년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해산하고자 하며 당 재산 설립정관에 의하면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질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다른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유사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o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1. 근로자 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근로자 공제보조사업 및 교양증진을 위한 사업
3. 근로자 체력단련 및 체육시설 설치 운영사업
4.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각종시설의 설치 및 운영
o 재산을 기부받은 A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1.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 운영
2.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상사업
3. 문화, 예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
4. 교육, 학술, 문화, 언론단체의 사업지원 등
〈갑설〉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o 본 법규의 취지는 사업 내용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형식 즉 재산을 기부받는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것임.
o 따라서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문제는 주무관청의 승인과 공익법인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기부받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유사한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에 관계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을설〉 증여세 과세됨.
o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무관청도 다르고 사업내용도 상이한 다른 공익법인은 유사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