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상장법인 (A)의 주식을 대주주인 [갑]이 8%, [을]이 7%를 보유하고 있는 바, 금번 [갑]이 A법인의 주식 5%, [을]이 5%를 각각 출연하여 공익법인 2개(사회복지법인, 장학법인)를 설립하고자 함
2. 경우에 따라서는 A회사의 [갑]주주와 [을]주주의 주식 15%를 하나의 공익법인에 전부 출연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운영하려고함
- [갑]과 [을]은 부부관계임
- 출연자 [갑],[을]과 A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A법인 주식을 출연한 사실은 없으며, 다른 공익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음
-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받는 주식 외에 다른자산은 없으며 성실공익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함
O 질문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 적용시 5%초과여부 판정방법은?
2. 위 “2.”와 같이 5%를 초과하여 설립한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경우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⑥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2, 2006.01.18
【질의】
(사실관계)
o 갑이 50%이상 출자지분이 있는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 “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음)과 갑이 50%이상 출연(특수관계자의 주식30%+현금20%)하여 설립한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 “병”(갑이 이사장임)과 지분 및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공익법인 “정”이 있으며, 이미 병법인은 을법인과 기타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각각 5%를 소유하고 있음.(유, 무상)
(질문내용)
(질문 1) 이 경우 갑이 현금 5억원과 을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5억원(지분5%)을 공익법인 병에게 출연한다면 출연하는 현금 5억원과는 별도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보유한 5%초과 분에 대하여 금번출연하는 5%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및 같은조 제9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질문 2) 갑이 병법인에 기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억원(지분 5%)을 출연한다면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보유한 5%초과 분에 대한 금번 출연하는 기타법인의 주식 5%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3) 갑이 정법인에 을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를 출연한다면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법인이 이미 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법인에 출연한 5%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 4) 갑이 신규로 공익법인 무를 설립하고 을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5%를 출연한다면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법인이 이미 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법인에 출연한 5%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여부
(질문 5) 갑이 을법인에게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는 갑소유의 토지 5억원을 병법인에게 출연한다면,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용대차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내부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함.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704, 2007.09.14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12월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됨.
- 당 법인의 주요재산은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당 법인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있으며 배당소득이 당 법인의 주요 운용소득임.
- 당 법인은 2007년도에 24여억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년 이후에도 매년 상당액의 배당소득이 예상됨.
- 당 법인은 이사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아사와 감사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무국이 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관련 조사를 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외부전무가로 구성된 이사, 감사가 이사회에서 예산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결정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문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성실공익법인 등 판정시기와 관련하여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기존예규(서면4팀-2382, 2005.11.30.)에 따라서 당 법인의 2006년도 발생한 운용소득 관련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하지만 당 법인의 설립 2차연도인 2007년도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와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 2007년도 성실공익법인은 2008.12.31을 기준으로 판정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을 준용하므로 운용소득의 사용은 소득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기 때문임.
〈을설〉 2007년도 성실공익법인은 2007.12.31을 기준으로 판정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임.
2. 당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이사ㆍ감사의 이사회 개최를 위한 활동공간이 필요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월 지출하는 사무실 임차료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사무실 임차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임.
(이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필수구비사항이고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인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필수사항이기 때문임.
〈을설〉 사무실 임차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아님.
(이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투입한 금액이나, 사무실 임차료는 간접비이기 때문임.
3. 당 법인은 목적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이사장과 당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대상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이사 및 감사를 구성하여 예산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ㆍ감사의 노무대가로 실비상당액을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ㆍ감사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음.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기존예규(재산상속46014-200, 2001.2.22.)가 있으나 임원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임원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이유) 독립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은 법인예산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임원의 역할은 직접공익목적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인원인건비는 사용인 인건비와 같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기 때문임.
〈을설〉임원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님.
(이유) 임원인건비는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아닌 간접비이기 때문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3490, 2007.12.06
(사실관계)
[법인의 현황]
- 법인의 주주별 지분율
1) 주주 A(법인의 대표이사) 49.37%
2) 주주 B(대표이사의 형) 20%
3) 주주 C(대표이사으 누이) 3.75%
4) 주주 D(대표이사의 부친) 25%
5) 주주 E(대표이사의 모친, 사망) 1.88%
- 당해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중소기업) 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임
- 회사의 모든 경영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주주는 당해법인의 경영이나 인사 등 업무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아니함
- 위 주주 A는 A의 자녀 2인과 함께 출자하여 제3의 다른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질문내용)
1. 위의 경우 주주 E가 사망함에 따라 생정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비상장주식의 전부(1.88%)에 대하여 상속취득을 포기하고 새로이 설립될 장학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자 함.
위와같이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출연한 후의 장학재단의 자산현황을 보면 당해 출연주식가액이 장학재단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 후단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가액이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당해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된 사업연도에는 출연받은 위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없고, 다만 출연받은 다음연도부터 배당수익을 얻어 비로소 법 소정의 규정대로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배당금 등의 수익사업소득이 없어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최초사업연도에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O 재산상속46014-849, 2000.07.11
【질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산하 설치학교에 종합대학교 포함)이 별도 회사를 신규 설립하려고 함(투자금액 1억원, 학교법인 소유지분 100%).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0조에 의거 학교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초기에는 학교법인이 100% 투자한 후 회계연도 종료 전에 그 지분율을 5%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증여세를 1회 부담하면 학교법인이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그 지분율 100%를 다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에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성실공익법인 기준은 “투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가 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 1. 1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