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주주[갑]은 2004.12.17자 매매형식으로 본인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 ○만주를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하였고, 2004.12.17자 변동된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회계감사를 득함
- 그러던 중 2007.12.20경 당초 명의신탁시점인 2004.12.17자 명의신탁해지 계약을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함
O 질문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시기로 보고있음
- 2002.12.18 법률제6780호로 개정된 상기 규정의 의미는 명의개서를 방치한 자에 대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상기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시점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므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시기를 당초 명의신탁시점인 2004.12.17자로 보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의 구법: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35, 2007.04.25
【질의】
(사실관계)
부동산 및 주식과 예금 등에 관한 실명거래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를 한 경우 세무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시 적용되는 세목은 무엇인지.
2. 부과되는 세금은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O 서면4팀-692, 2007.02.23
【질의】
(사실관계)
1985년 6월경 법인설립당시 7인이상의 주주를 법인설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친인적들의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7년 2월말경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출자자 명의로 변경할 예정임.
(질의내용)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시기 및 실제 출자자 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회신】
1.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8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511, 2006.03.07
【질의】
(사실관계)
o A사의 설립일 및 설립시 주주명부상 주주
- 설립일 : 1985.1.3.
- 자본금 : 1억원(ⓐ 10,000×10,000주)
- 주주 : 갑 : 1,500주, 을(갑의 사위 4명) : 7,300주, 병(갑의 직계비속 2명) : 1,200주
o “을”명의의 주식 7,300주는 실질소유자 “갑”의 것인데 명의신탁된 것임(회사설립시 발기인 7명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을”명의로 한 것임.
o 1989.8.11. 갑의 사망으로 갑소유의 주식중 갑 명의로 된 주식 1,500주만 병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 되고, 갑 소유의 을 명의의 7,300주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o 상속후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
을(갑의 사위 4명) : 7,300주, 병(갑의 직계비속 2명) : 2,700주
(질문내용)
(질문 1) 1985.1.3.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을명의의 주식 7,300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1989.8.11. 갑의 사망으로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을명의의 주식이 상속인인 병 앞으로 명의개서되지 않은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한다면 증여의제시기는.
(질문3) 명의신탁된 을명의의 주식을 상속인인 병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8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32, 2004.02.25
【질의】
1996.9월에 양도한 주식(회사 총발행주식의 25%)중 매수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제12조의 기업결합의 제한(20%이상 타사주식취득)규정에 저촉되어 일부(15%)주식만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일부(10%)주식이 들어있는 양도인 명의의 증권통장ㆍ사용인감 및 비밀번호를 인계하여 1999.1.1. 현재까지 증권회사 위탁계좌에 양도자 명의의 증권통장으로 가지고 있다가 1999.1월중 증권회사를 통하여 그대로 매매 처분되었을 때 나머지(10%)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의한 증여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갑설〉 1996년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상 양도인은 제3자가 아닌 매매당사자이며, 또한 대법원판례(1991.12.24. 선고, 91누3833판결)에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위탁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양도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 볼 수 없으며, 1999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 제2호 규정상 본 주식은 1997년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는 바 동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002.12.18. 동규정의 개정세법을 보면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단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 동개정세법 부칙 제1조에 이 규정의 시행일을 2003.1.1.로 하고 동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양도 당시에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1999.1월중 그대로 처분된 이건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음.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당해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