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공익법인 [갑]이 2004년에 비상장내국법인 [을]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취득하였으나, 실무착오로 인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가 2006년중에 기장하였음
- [을]법인은 2004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갑]이 취득한 주식을 신고하였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중 어떤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2004년 취득일을 계산기준일로하고 2004년 취득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을설] 2006년 장부기장일을 계산기준일로 하고 2006년 장부기장일의 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⑥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1999. 12. 31. 개정)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26, 2007.06.20
【질의】
(사실관계)
- X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공익법인으로서, A사의 창업주인 B(사망)가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현재 X재단은 A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A주식”이라 함) 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즉, X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A사주식의 3.5%는 B가 출연한 것이며, 나머지 1.5%는 A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출연한 것임.
- 한편, A사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또 다른 공익법인 Y재단을 설립하였고, 위 X재단과는 달리 현재 Y재단은 A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와같은 상황에서 A사는 Y재단에게 추가적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Y재단은 A사로부터 출연받은 현금으로 4.5% 상당의 A사주식을 취득하려 하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같이 Y재단이 A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A주식 4.5%상당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이 Y재단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Y재단이 A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중 A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전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을설〉 Y재단이 A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참고사례(서면4팀-1918, 2004.11.29. ; 재산상속46014-849, 2000.7.11. ; 서면4팀-441, 2007.2.1. ; 서면4팀-72, 2006.1.18.)를 참고하기 바람.
O 재산상속46014-849, 2000.07.11
【질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산하 설치학교에 종합대학교 포함)이 별도 회사를 신규 설립하려고 함(투자금액 1억원, 학교법인 소유지분 100%).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0조에 의거 학교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초기에는 학교법인이 100% 투자한 후 회계연도 종료 전에 그 지분율을 5%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증여세를 1회 부담하면 학교법인이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그 지분율 100%를 다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에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성실공익법인 기준은 “투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가 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 1. 1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익법인으로서 1998. 12. 31 현재 주식회사 지분율 48%를 소유하고 있음.
상속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법을 보면 1996. 12. 31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100를 초과해서 보유하게 되면 일정기간안에 5%이내로 줄이지 않을 경우 동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음.
1. 현상황에서 20% 개인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 청구를 해왔음.
2. 이 경우 공익법인이 20% 추가 매입할 경우에 주식회사 지분을 68% 소유하게 됨. 그러면 기존 48%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5% 이내로 줄이지 않을 경우 초과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취득하는 20%에 대해서는 액면가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지 시가로 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폐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하기와 같이 자본증자를 실시코자 하니 상속·증여세의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하 기
자본 증자 예정안
100% 증자 100% 증자
주주명 1980년 납입자본금 증자예정 A안 증자예정 B안 관계
재단법인 19,200주 32% 19,200주 32% 0 무
(창업주)
대표이사 17,400주 29% 17,400주 29% 25,588주 42.64% 본인
이 사 9,000주 15% 9,000주 15% 13,235주 22.06% 무
이 사 4,800주 8% 4,800주 8% 7,059주 11.77% 무
감 사 4,200주 7% 4,200주 7% 6,177주 10.30% 무
A 주주 3,000주 5% 3,000주 5% 4,412주 7.35% 무
B 주주 2,400주 4% 2,400주 4% 3,529주 5.88% 무
합 계 60,000주 100% 60,000주 100% 60,000주 100%
60,000÷68*지분비율
※ 재단법인(공익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유 : 폐사는 1979년 설립하여 1980년 창업주 사망으로 창업주 지분을 재단법인(공익법인) 설립하여 귀속시킴.
※ 질의
질의 1. 증자예정안 A처럼 신주배정 받을 권리를 포기함 없이 일률적으로 100% 증자참여시 공익법인은 상속세법 8조의 2에 의거, 발행주식 총액의 5/100 초과 부분은 상속·증여세 해당 여부
질의 2. 질의 1의 사항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증자 참여시 상속세 부과에 해당되면 공익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증자예정안 B처럼 그 실권주를 기존 주주들이 자기 지분대로 안분하여 인수시 초과 배정받은 부분은 상소겟법 제34조의 5에 의거 증여세 해당 여부
질의 3. 질의 1에 의하여 증자해도 상속세 해당되고 질의 2에 의하여 증자해도 증여세 해당되면 재단법인(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지분을 실권주 처리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자기 지분율만 유상증자 참여시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한 증여세 해당 여부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힌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2.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포기한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제1호의 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