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의 소득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이외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 익금불산입하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함.
- 다만,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배당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3년연속 법인세법상 결손법인에 해당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한 순손익액이 결손이 아닌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결손법인의 정의를 동법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갑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각사업연도 순손익액은 모두 결손이 아니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회사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을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애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결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회사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중간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5, 2006.06.26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음식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내국법인 B(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
A(주)의 최대주주인 갑과 B(주)의 최대주주인 을은 형제이며, 갑과 을은 2006년 중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A(주)와 B(주)의 주식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각 사의 100%주주를 분리하고자 함.
o 갑과 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금액으로 동 주식을 평가할 예정임.
o A(주)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발생한 반면, B(주)는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하였음.
o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따르면 A(주)은 결손법인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B(주)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실제 가치보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이 경우 A(주)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B(주)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897, 2006.04.10
【질의】
o 서일46014-10467(2002.5.15.)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배제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이라고 회신하고 있음.
o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음.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의 결손금도 상기의 예규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2) 동령 제56조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있으나,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