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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8생산일자 2007.12.28.
AI 요약
요지
출연자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출연자 1인 및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재단법인은 2002.12.31. 신도의 교화ㆍ선교ㆍ봉사ㆍ사회사업 및 기타 구제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종교법인임.

- 당 종교법인은 다수의 신도들로부터 정성기부금, 성전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헌금을 받아 위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종교법인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당 종교법인의 신도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부한 헌금 등의 합계액이 당 종교법인이 현재까지 기부받은 헌금 등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는 없음.

O 질문내용

(질문1) 위와 같이 종교단체가 신도1인과 그와 특수관계자(상증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자)가 기부한 헌금 등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총 헌금 등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질의2) (질문1)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시점이 설립일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매 2년을 기준(당 종교법인의 경우 2004.12.31.과 그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하는지 아니면 종교단체의 매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범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기타 공익목적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④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절차ㆍ방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2.12.30.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1996.12.30법률 제51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공익법인 등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 등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583, 2007.0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322,2005.11.24.

【질의】

o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본 교회는 종교의 보급 등 종교를 목적으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구제, 친교를 실행하고 있음. 그리고 헌금을 내고 그 헌금으로 재정적인 기초가 되어 교회를 운영케 하고 있으며, 헌금에는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등이 있음.

(질의1) 교인들이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교회에 지출하는 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헌금이 출연재산에 해당된다면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령 제38조에 따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전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개별종교단체인 교회에 헌금을 지출하는 교인 개개인이 “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질의4) 상증법 제48조 제2항 각호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교회에 헌금을 지출하는 교인 개개인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인지.

(질의5)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은행예금 이자수익만 있는 교회에 해당될 경우 장부를 비치ㆍ기장을 하지 않고 그 증빙서류만 비치, 보존하여도 상증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회신】

1.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임.

2. 출연자 1인 및 그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종교단체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임.

3. 같은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함)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일 46014-10413.2002.3.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6.12.31.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