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갑법인과 을법인은 합병을 하려고 함. 갑법인과 을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합병후 존속회사는 갑법인이 됨.
- 합병전 양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ㆍ갑법인 주주 : (개인A 40%), (개인B 10%), (을법인 50%)
ㆍ을법인 주주 : (개인A 10%), (개인B 1%), (개인C 76%), (갑법인 13%)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을법인의 주식 2.5주에 대해 갑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하려고 하며,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발행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이 합병하였을 경우 합병후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ㆍ개인A 33%, 개인B 8%, 개인C 18%, 자기주식 41%
- 상기의 자기주식 41%(합병전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와 을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 합)는 모두 무상소각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주식 41%를 무상소각하게 되어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동법 제42조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80. 2004.12.17.
【질의】
합병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을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시 일괄 소각하기로 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 합병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3631.2006.11.02.
【질의】
- 2000년 법인A는 법인B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법인A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대표자 : 20%, 대표자의 배우자 : 10%, 법인A 자기주식 : 70%
- 상법에 의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처분해야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06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금년에 주총결의를 통해 자기보유주식을 소각하고자 함.
-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등감자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재산-767, 2007.06.29
【질의】
◇ 법인이 합병시 발생한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 2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인 개인주주(1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A법인이 A주식을 보유한 B법인을 흡수 합병
┌────────┐ ┌────────┐ ┌────────┐│ <A법인> │ │ <B법인> │ │ <A법인> │├────────┤+├────────┤⇒├────────┤│ 갑(개인) 90% │ │ 갑 100% │ │ 갑(개인) 95% ││ B법인 10% │ │ │ │ 자기주식 5% │└────────┘ └────────┘ └────────┘* A, B법인은 비상장법인임.
o B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던 A주식은 합병후 A법인의 자기주식이 됨.
o 합병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에 의거 무상소각 할 예정인바, 상증법 제39조의 2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인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의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을 처분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