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비상장법인)는 2개월전에 실시한 특정주주에 대한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해 감자당하지 아니한 여타의 주주의 지분증가 및 주당가치 상승분이 상증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하고자 함.
- 다만, 그 증여세의 납부는 현금납부능력이 부족하므로 당사 발행 주주소유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그런데 위 감자직후에 법인세법 제4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인적분할이 었었음.
- 즉, 당 법인(A)은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본점과 지점을 각 분할하여 지점을 분할신설법인(B)으로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고 분할후 기존의 회사(A)는 그래로 존속하는 이른 바, 존속신설분할, 인적분할을 며칠전 완성한 것임.
- 완전한 인적분할이어서 분할전 A법인이 분할후 A법인, B법인으로 분리되었을 뿐, A, B회사의 주주구성과 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하게 자산, 부채, 영업실적 등도 분할 후 A법인, B법인의 것을 합쳐보면 분할전 A법인의 그것과 동일함.
- 그런데 상증령 제73조 제3항을 보면 증여일 이후 물납신청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여타의 조건을 물납헉조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가장하였을 때 단지 증여(감자로 인한 이익)후 법인분할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물납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당 법인의 경우처럼 감자로 인한 이익(증여)이 발생한 직후 법인분할이 있고 법인분할직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법인분할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함에 있어 물납대상으로 하여야할 주식은 ?
(생각건대 분할전 A법인을 기준으로 1주당가액과 물납수량을 계산한 결과 물납주식 수량이 100주라 가정하였을 때, 그 물납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A법인, B법인의 주식 각 100주씩 도합 200주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1999.12.31.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6. 4. 25.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002.12.31.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2006.4.25.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1998.12.31.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가. 생략.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주당 지급금액×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294(2003.8.29)
【질의】
- 갑(주)의 1주당 과세가액을 48,086원으로 하여 고지한 증여세 110,234,840원을 주식으로 물납할 경우 2,293주(증여세액 110,234,840 수납가액 48,086)를 수납해야 하는데 2003.8월 물납전인 2002.1.1. 갑(주)가 아래와 같이 분할한 경우 물납주식수 및 1주당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은 ?
구분 | 분할 전 갑(주) | 분할후 | |
갑(주) | 을(주) | ||
자본금(원) | 740,000,000 | 411,000,000 | 329,000,000 |
발행주식총수 | 148,000주 | 82,200(55.54%) | 65,800(44.6%) |
순자산가액 | 10,105,765,065 | 9,255,113,765(91.58%) | 850,651,300(8.42%) |
【회신】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물납허가전에 당해 법인이 상법상 분할을 한 경우에 물납허가여부는 회사분할내용과 분할후 법인의 영업상황등을 감안하여 관리처분상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물납을 허가할 경우 수납할 주식수는 회사 분할전의 증여세 1주당 과세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물납주식총수를 존속회사와 분할회사의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1주당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의 분할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증여일부터 주식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납가액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214(2004.3.9)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물납수납일까지의 기간중 당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인적분할 및 증자를 실시한 경우 물납수납가액의 결정방법
【회신】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물납허가전에 당해 법인이 상법상 분할을 하고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물납허가여부는 회사의 분할내용과 분할후 법인의 영업상황등을 감안하여 관리처분상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할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주식평가액을 회사분할 당시 순자산가액1의 분할비율에 의하여 안분하고 이를 각 분할회사의 분할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