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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생산일자 2007.11.1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3444(1994.12.28), 서면5팀-2499(2007.09.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취득원인은 1994.2.10. 부모로부터 추후에 상속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매매계약서와 매매영수증만 쓰고 매매대금지급 후 소유권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은 농사를 계속 지음.

- 이 후 2002.9.8. 부모님이 사망하고, 2007년 취득세가 가산금 포함하여 고지되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토지소유자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2007.10.20.에 관할등기소 매매 등기신청하여 등기함.

- 이런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관계나 매매당사자가 부모와 자식관계이므로 매매했다는 확실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는 금전(돈)거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매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들었음.

- 매매당시가 1994년도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금전(돈)거래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질문1) 이런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어떤 것을 자진신고로 해야하는지?

(질문2) 과세기준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12.30.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12.30.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379, 2006.10.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일46014-3444,1994.12.28

【질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부동산 등기를 한 경우 매도 또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내어야하는지

1) 임야, 대지, 건축물(가옥)을 종중에 증여하였을 경우

2)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을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5팀-2499, 2007.09.07

【질의】

(사실관계)

-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인 종중소유토지로 등기원인 매매(1985.11.23.)인 임야를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3.12.14. 등기함.

(질의내용)

- 상기 임야를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 20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임야가 중과세 해당하지 않는지.

- 2009.12.31.까지 양도해야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가 되는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696 (2007. 5.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264,2005.07.21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4. 위 3.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ㆍ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