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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모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2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5.29.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등기 원인을 1993.3월 증여와 2005.3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하여 등기함.

- 등기의 원인은 증여로 한 이유는 총 11필지중 9필지(상속재산가액 305백만원)는 부친의 소유였으나, 1994년 3월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2필지(사속재산가액 68백만원)는 모친의 소유였으나 2002.5. 모친이 사망하였으나 모두 사망당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간편한 절차를 이용코자 함.

- 부친 토지에 대한 상속인은 1993년 당시 8인, 모친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 당시 7인임.

- 2007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는 총 상속인 7인중 2인만이 총 11필지 모두에 대하여 하였고, 증여로 등기한 토지의 평가금액은 1인은 216백만원, 또 다른 1인은 117백만원 정도임.

o 질의내용

 위의 토지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제간의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자녀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12.30.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12.30.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o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3.12.31 법률 제4672호,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84. 8. 7 신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3. 12. 31 신설)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85.2007.09.13.

【회신】

[사실관계]

-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5.29.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등기 원인을 1993.3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함.

- 등기의 원인은 증여지만 사실은 1994.3.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토지의 상속임.

- 상속인은 1993년 당시 7인임

- 상속인중 2007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는 2인만이 총 11필지 모두에 대하여 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여부 ?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일이 1994년 3월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O 서면4팀-1696 (2007. 5.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2001.2007. 6.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