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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코스닥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회사로 협회등록법인인 자회사 주식을 46%보유하고 있으며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이때 당사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협회등록법인인 자회사 주식가액을 지분법적용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한 평가액보다 크게 평가됨.

 ○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평가한 시가가 동법 시행령 제55조 후단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4. (삭제, 1998. 12. 28.)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2005.6.28.

(질의내용)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에서 평가대상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장부가액에 대한 귀 센터 서면4팀-2019(2004.12.10.)유권해석에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가액” 이라고 한 해석중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의 경우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

(갑설) 대차대조표상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을설) 대차대조표상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지분법평가손익을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등을 반영하여 작성이 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6.2005.5.24.

(질의내용)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제1항 후단의 적용범위는?

즉,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있는 자산을 제외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가가 있는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1. 2004.7.14.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