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제조업체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눔을 양도하면서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양수법인 전직희망자 대표와 양도회사측 경영자 대표간의 합의로 일반관리직의 경우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20개월분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2. 삭제 [2000․12․29]
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2005.2.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363, 2006.03.20
【질의】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 서울지점(연락사무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본사의 사업부서 매각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약 18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게 되었을 경우 위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4,2001.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서면1팀-1402, 2006.10.1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4276, 2006.10.10
【제목】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외에 위로금ㆍ전별금의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질의요지)
○ 법인이 여객운송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노사협약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및 전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위로금은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나, 전별금은 ○○○○ 운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한 경우에 당해 전별금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주)□□은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06.2.24. ○○○○ 사업부문을 (주)△△△△에게 금38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
○ 양수도계약시 근로자는 고용승계하되, 양수도일 현재 임금ㆍ퇴직금 등은 (주)□□이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산정된 퇴직금과 노사협정에 의해 영업양도로 퇴사하는 전체 종업원(360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운전원(290명)에 대하여는 전별금을 추가 지급함.
○ 위 약정과 같이 하여 지급된 퇴직금ㆍ위로금ㆍ전별금 90억여원을 2006.4월 중 지급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2006.5.9. 퇴직소득으로 하여 430백만원을 원천징수납부 필함.
【회신】
법인이 여객운송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 중 당해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특성상 주요 직종에 해당하는 여객운전원 전원을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외에 위로금ㆍ전별금의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89, 2005.01.12
1.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제도46011-12571, 2001.8.7.)을 참조하기 바람.
○ 제도46011-12571(2001.8.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서일-1352, 2004.10.01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의 지급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회사 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위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50, 2000.12.22.)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