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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건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사업양도일 직전 7일전에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동 건물을 비워 둘 수 없어 임차인이 잔금청산일까지만 무상사용하고 잔금청산일에 별도의 조건없이 모텔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정하여 부득이하게 양수인은 임차인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당해 양수 모텔을 직영하게 된 경우 당해 모텔건물(토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부동산임대업자(양도자) “갑”은 2004년 쟁점 모텔건물을 신축하고 2004.11.15.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년 6월30일까지 영업결과를 보고 다음 임대차계약내용을 다시 조정하기로 함

- “갑”의 사정상 2007년 상반기부터 당해 임대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양수인 물색 및 임차인(“병”)에게 당해 의사를 표시함

- 2007.11.15. “갑”과 “병”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양수자와 매매계약협상이 진행중임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협의완료(임대차계약서 완비) 다만, 진행중인 매매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모텔을 비워두는 것이 외관상 좋지 아니할 것을 우려되고, 공가상태의 건물은 매매협상시 “갑”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생각되어 진행중인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잔금을 받는 때까지 일시적으로 “병”에게 모텔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였음(만일을 대비해 “갑”과 “병”간에 합의각서 작성)

- 2007.11.22. 모텔건물 및 부속토지, 각종 집기․비품,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양수자 “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계약(사업양도계약서 작성)에 의거 부동산 등의 매매가액에서 승계되는 부채(금융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전액 지급함

-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2억원을 “병”에게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7.11.23. 임차인은 모텔을 비워주고 폐업함

- 양수인은 2007.11.23.일부터 당해 모텔을 직영하고 있음

- 2007.12.10. 양도인은 당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확정신고를 마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59, 1999.0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1155, 1997.05.2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2.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