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의 동생인 “박○○”는 “△△건기”라는 상호로 2003.3.3경부터 중장비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사업 도중 사정이 영의치 않아 세금 등을 체납하게 되었고 세무당국에서는 세정관리 차원에서 “박○○”가 영위하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직권폐업)시켰다고 함
- 하지만 동생 “박○○”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장비임대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아울러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거래상대방도 관할 세무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함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본인의 동생인 “박○○”가 관할 세무당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폐업된 상태에서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093, 2002.08.26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68, 1998.09.24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당초의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