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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하는 공유재산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생산일자 2008.03.11.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시기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9, 1996.0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 납부 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3.1.1일 인천광역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면서 문학경기장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임대계약(계약일 2006.5.16)을 체결하여 2007년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기계약 체결에 따라 최초 계약이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수정, 변경,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경우 과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의 환급 등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임대시설

     ○ 임 대 인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임 차 인 : 문학월드컵스포츠센터(주)(121-81-78920)

     ○ 임대기간 : 2006.5.16~2023.12.31

     ○ 임대면적 : 5,132.85㎡

     ○ 임대료 부과내역(2007.1.1~12.31)

(단위 : 원)

구 분

임 대 료

부 가 세

비 고

261,025,640

237,296,090

23,729,600

1차분

72,041,750

65,492,550

6,549,250

국세청 신고 보류

(세금계산서 07.4.25)

2차분

44,900,370

40,818,520

4,081,850

국세청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07.9.28)

3차분

72,041,760

65,492,510

6,549,250

미납

4차분

72,041,760

65,492,510

6,549,250

미납

        ※ 06년 임대료(계약일~12월말까지)는 전사업자와의 건물명도소송에 따른 가처분 결정으로 영업하지 않은 부분은 부과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 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 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89, 1996.0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 납부 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