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강제집행(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폐사가 거래처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의 확정 판결문을 수령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동산경매기일통지서를 받고한 후 1차 경매 낙찰이 되지 않아 2차 경매기일 결정후 채무자측에서 압류물건을 전부 채무자들이 처분해서 동산경매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를 받음. 이 경우 폐사는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상의 대손상각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O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50, 2005.04.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인지는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46015-2805, 1997.12.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 민사소송법(현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