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생산일자 2008.01.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방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이 경우 과세표준의 산정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본인은 서울시 또는 관할구에서 민간위탁경쟁 전자입찰로 공영주차장 운영수탁사업자임

2)2006년 이전에는 구청에 낙찰금액만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무사사무소에서 계산하여 확정신고때 분기별 수입금액 비례하여 신고함. 그리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가액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10% 선납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제도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공고문에도 부가가치세 10% 별도 공고됨

3)본 사업자는 현내 135백만원 낙찰받아 13.5백만원 부가가치세를 선납함. 그리하여 현재 월 60,000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고객에게 계산서 발급 또는 카드로 납부시 10%(6,000원)을 징수하고 있음. 하지만 고객들은 요금납부시 구청에 민원제기 하니까 관할구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사업자로서는 너무나 적자가 많고 현행 세법상 현실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세무서에 전화로 상담상 부가가치세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음. 저로서는 주차요금을 더 받는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세청에 질의함

4)본 사업자는 예를들어 자동차 정비를 하고나면 정비요금+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됨. 그러므로 60,000원 주차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10%를 사업자가 내면 결론은 주차요금이 54,000원으로 계산되어 목돈내고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됨

5)본 질의자는 주차요금과 부가가치세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07, 2005.09.1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급탕용수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3팀-982, 2006.05.30】

1.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이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