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남양주 도농동에서 2005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수입(2005년 수입금액 ; 33,8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 1월을 개업일로 하여 2006년 3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2005년 미등록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 2006년 4월에 고지한 바, 일반과세자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2005년 종목별, 지역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5년 연간환산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