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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유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생산일자 2008.01.22.
AI 요약
요지
지역별, 업종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05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05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05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05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남양주 도농동에서 2005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수입(2005년 수입금액 ; 33,8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 1월을 개업일로 하여 2006년 3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2005년 미등록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 2006년 4월에 고지한 바, 일반과세자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2005년 종목별, 지역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5년 연간환산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