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질의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 ․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매입은 그 공급받는 자 및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 공급(매출)에 있어서는 ①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요령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그동안 해석으로 알고 있음.
- 서면3팀-2502(2007.9.5)호에 따르면 甲사와 乙사가 국가기관이 아닌 丙사에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 공급 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이 아닌 일반 사인과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1088, 1997.05.17 】
【질의】
1.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관련사항임.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제2항-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한 사항이 민간기업간의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도 준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서면3팀-2502, 2007.09.05 】
【질의】
- 갑사와 을사가 각각 50%의 지분율로 병(발주처)사와 계약체결(갑사가 대표사)
- 총 계약금액 1,482백만원으로 갑,을사 각각 741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공사진행은 선금수령, 1회기성, 2회기성, 준공(예정)형태로 진행됨.
- 선금수령 400백만원에 대하여 갑사가 발주처로부터 전체금액을 지급받고 선금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는 갑사에 지분배율(200백만원)에게 갑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 이후 기성분에 대하여는 각 지분별로 갑.을사가 발주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면 갑사의 경우 실제 매출은 741백만원인데 세금계산서는 941백만원을 교부하게 되고, 을사의 경우 발주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이 200백만원만큼 모자라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의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질의함.
【회신】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56, 1999.7.8.)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