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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생산일자 2008.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A업체는 B업체(국립병원)와 산학협동연구약정 계약(이하“약정서”라 칭함)에 의거 B업체에 시설공사(CYCLOTRON 운영 부대설비: 22억)를 한 상태임.

   (공사기간 : 20X1.6~20X2.12)

 < 약정서 내용 요약>

 ① A는 B업체에 장비를 설치하고 B는 장비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

    (A와 B는 50% : 50%)

 ② 약정기간은 최초 가동 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부대시설대비 수익금배분금액의 회수정도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A는 약정기간이 만료(장비대금을 전부 회수 시)되는 때에 장비를 B에 무상양도

 ※ A는 20X1년 회계 결산 시 진행율매출로 7억 정도 수익 인식함.

 ※ A는 20X2년 회계 결산 시 나머지를 진행율매출로 수익 인식할 예정임.

<질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① 약정서에 따라 A가 B로부터 장비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배분시기

② A가 B에게 장비관련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납품하는 시기

③ 약정기간이 완료되어 장비의 소유권이 B에게 양도되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637, 2007.06.01】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32, 2005.01.25 】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08, 2001.02.28 】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