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쌀겨를 주원료로 쌀겨 파우더 팩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임.
◎ 쌀겨, 싸레기, 한약재(유근피, 감초, 백봉령, 백지, 작약, 어성초) 등의 곡물 및 한약재 원료를 단순 분쇄 후 개별 포장 공급 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576, 1993.10.29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작약등 20여종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915, 1982.07.19 】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간세1235-3185, 1977.09.17 】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