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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 파우더 팩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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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쌀겨 파우더 팩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생산일자 2008.01.30.
AI 요약
요지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유사회신 사례 【(부가46015-2576)외 2건】참고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쌀겨를 주원료로 쌀겨 파우더 팩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임.

◎ 쌀겨, 싸레기, 한약재(유근피, 감초, 백봉령, 백지, 작약, 어성초) 등의 곡물 및 한약재 원료를 단순 분쇄 후 개별 포장 공급 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576, 1993.10.29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작약등 20여종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915, 1982.07.19 】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간세1235-3185, 1977.09.17 】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