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와 대리점과의 약정에는 약정기일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매출할인료의 종류는 다음 두 가지 임.
다 음
가. 매월 말일 대리점 미수금이 “0“일 때 당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매출액 대비 1.1를 지급
나. 월 4일부터 익월 3일까지의 수금액 대비/익월 3일자 기준 미수금 잔액으로 계산된 수금률에 따라 당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매출액의 0%~5%를 지급
(질의1) 위의 두 가지 매출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매월 말일인지 익월 3일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867, 2007.07.0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