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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생산일자 2008.02.04.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회신 사례(서면3팀-1867, 2007.07.02)를 참고바람.【 서면3팀-1867, 2007.07.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와 대리점과의 약정에는 약정기일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매출할인료의 종류는 다음 두 가지 임.

다 음

 

 가. 매월 말일 대리점 미수금이 “0“일 때 당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매출액 대비 1.1를 지급

 나. 월 4일부터 익월 3일까지의 수금액 대비/익월 3일자 기준 미수금 잔액으로 계산된 수금률에 따라 당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매출액의 0%~5%를 지급

 

(질의1) 위의 두 가지 매출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매월 말일인지 익월 3일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867, 2007.07.0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