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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생산일자 2008.0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490,2007. 09. 04)외 1건】을 참고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2005년 2월 설정된 부동산투자신탁인 XX부동산투자신탁 7호(이하 “본 투자신탁”)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익을 매 3월마다 수익자에게 배당함.

   - 본 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시행령과 투자신탁 약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본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는 XX자산운용(주)(이하 “자산운용회사”),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및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수탁회사는 (주)XX은행임.

   - 본 투자신탁은 현재 전국 5개의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동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이 주된 운용수익이며, 동 임대용 부동산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본 투자신탁은 2008년 현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5개의 임대용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사나”)을 매각하고자 하며,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은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하“매수인”)으로서 현재 서울시에 2건의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음.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본 투자신탁의 수탁회산인(주)XX은행이 수탁회사의 지위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운용 지시에 따라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매수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당해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영업권을 승계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쟁점 부동산에 대해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80%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됨

   ․ A 사업장 : 양도일 현재 당해 사업장의 임차인 전부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

   ․ B 사업장 : 양도일 현재 당해 사업장의 임차인 일부(90%)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

   (3)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거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소방 설비 등 건물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매수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나, 쟁점부동산과는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수탁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사용하는 본 투자신탁의 수탁 및 운용을 위한 유동자산 및 유형자산은 승계되지 아니함

   (4)기타 계약의 승계여부

 쟁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유지 및 갱신, 건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자산관리업체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양도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모두 해지될 예정이며, 매수인은 거래종결일 이후에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한편 매도인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5)인력의 승계여부

   본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접투자기구이므로 사원을 고용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수탁회사가 실질적 사원 활동함. 이들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 양도한 이후에도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으로 활동함.

(6)부채의 승계여부

   본 펀드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총 자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은행 차입금이 있으며 동 차입금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승계되지 않음. 한편,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 부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7.09.04

【질의】

○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에 연이은 3개의 사무실을 분양받아 각각의 호수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동 사무실을 동시에 매각하고 잔금 수주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양수 즉시 법인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23,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