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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기기 등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생산일자 2008.02.22.
AI 요약
요지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리더기 등의 면세여부에 대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2697, 1997. 11. 28)를 참고바람.■ 부가46015-2697, 1997.11.28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 회사는 겸영사업자로 등록〔제조, 도소매, 서비스/출판, 서적, 전자상거래(도서파일), S/W개발 및 제작〕됨.

 - 당사는 4세~6세 유아용 학습책자를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로서 제품구성은

   ①유아용책자 ②책자를 읽어주는 기기 ③책꽂이 ④부속용품(어댑터, USB케이블, 핀마이크, 건전지, 스피커)으로 구성됨.

 * 리더기 위에 책자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동화책의 내용을 한글 혹은 영어로 읽어주는 기계장치임.

   * 리더기 자체만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고, 책과 함께 있어야만 기능을 발취

 - 제품 판매가격 책정 현황

  (1) 셋트 판매 시 : 490,000 원

  (2) 책자만 별도 판매 시 : 340,000 원

  (3) 책자를 읽어주는 기기(READER)만 별도 판매 시 : 150,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4) 책꽂이만 별도 판매 시 : 20,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5) 마이크만 별도 판매 시 : 5,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6) USB케이블만 별도 판매 시 : 2,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7) 어댑터만 별도 판매 시 : 5,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질의사항)

상기 재화를 셋트로 판매 시 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꽂이, 리더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상기 재화 중 도서를 제외한 부수제품만(리더기, 책꽂이, 마이크, UBS 케이블, 어댑터 등) 판매 시 과세여부

③ 도서를 제외한 재화가 과세된다면 셋트로 판매 시 32,000 원 상당액(핀마이크, 책꽂이, 어댑터 등)을 무료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여부

④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책꽂이 매입비용, 리더기 관련 개발용역 및 제조비용, 리더기관련 부품 등>의 개발 및 제조 외주용역비에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제조원가비율이 면세, 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697, 1997.11.28)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한 인쇄물로 구성된 도서와 당해 특수한 인쇄물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특수펜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514, 2000.10.18 )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94, 1990.02.17 )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카드리더(리피터)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 카드리더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963, 2007.11.01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