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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시 감면비율 ...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시 감면비율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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