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내의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제조과정에서 염색․나염 공정이 있어 상기공정의 고열처리를 위해 보일러시설이 필수적이어서 염색․나염 기계장치와 함께 보일러 설비를 신규로 구입함. 보일러 설비는 기계장치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됨.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신규 구입한 보일러 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당해 설비를 부수적으로 생산관리부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칙)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칙)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2007. 3.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5. 3. 11.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4. (삭제, 2006. 4. 17.)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545, 1987.02.28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을 1985년 6월 28일∼1986년 12월 31일까지 신규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12, 2006.04.2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별표5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여 제조업과 도ㆍ소매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질의)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철강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 60%, 도매업 40%의(매출액 기준) 비중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4년중 도ㆍ도매업 유통산업합리화 시설인 기게차 및 창고시설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물품의 유통에 공동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