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사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제1항 6호 규정에 의거 PFV를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ㆍ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의 도시개발사업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도시개발 컨소시움 참여회사들과 약정에 따라 당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신규법인(PFV 관련 업무만을 전담)과 PFV의 설립과 관련한 제비용(업무대행비용 등) 모두를 부담(대여금, 상대방은 차입금 임)하고 추후 비용청구(신규법인의 경우는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PFV 설립 후에는 PFV에 청구, 정산 포함)등을 통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2001. 1월 이전하여 계속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아파트 신축분양 일부 포함)에 컨소시엄(SPC)에 지분참여하고자 함.
-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호사(PFV)에 지분참여방식으로 출자하여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고자하며,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가목 도는 나목에서 규정에 따라 PFV 관련 업무만을 전담할 신규법인을 당 법인이 100% 출자하여 수도권내에 설립하고 PFV 설립이후 AMC가 수행하여야할 업무를 선진행 하고자함.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PFV가 설립되기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용(운영비, 용역비 등)은 주관사인 당 법인이 선부담하고 PFV 설립이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합의내용에 따라 당 법인이 전액을 신규법인에 대여함.
- 당 법인과 당법인이 수도권내에 100% 출자한 신규법인이 PFV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신규법인은 당 법인과 관련없는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여 도시개발계획 Concept 및 분양성 검토 운영계획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 하려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6.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 12. 31. 신설)
5의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5의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2, 2007.01.22
【질의】
(사실관계)
- 국내일반법인과 금융기관이 출자를 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행정기관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아 업무시설 등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
- 매수인은 건물 연면적의 일정 비율(30%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고,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10년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단, 분야의 경우 제외)하기로 용지매매계약상 명시함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하기로 함.
- 건축기간이 통산 2∼3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PFV가 정관에 그 존립기간을 13년으로 명시하기로 함.
(질의내용)
(1) PFV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 및 일부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세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기간(2∼3년)과 약정에 따라 건물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10년)을 감안하여 PFV의 존속기간을 13년으로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후 신축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재법인-880, 2006.12.6.)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880, 2006.12.06
【질의】
o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191, 2007.12.03
【질의】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1987년에 설립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2001.1. 이전하여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아파트 신축분양 일부 포함)에 컨소시엄(SPC)에 지분참여하고자 함.
-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거나, 질의 법인의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AMC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라 감면법인이 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 설립되는 SPC에 일정 지분 참여하고, 감면법인이 출자하여 수도권에 AMC를 설립하여 SPC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이때 AMC 구성인원을 신규 채용함)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100% 출자가 감면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에 저촉되는 지와 AMC 관련 업무를 수도권 외 지역을 이전한 법인의 수도권 외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에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PFV 출자 이전에 PFV 출자법인이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1) 의 경우,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배당금 수입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586, 2001.3.22.)를 참조하기 바람.
귀 질의2) 의 경우,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에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PFV 출자 이전에 PFV 출자법인이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기존해석사례(서면2팀-73, 2006.1.10.)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73, 2006.01.10 *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ㆍ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