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의 경우 06.11.23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음.
- 07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설립 등기일: 05.1.21
- 사업자등록일: 06.2.20
- 벤처기업확인일: 07.11.2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1999. 10. 30.)
② (삭제, 2002. 12. 30.)
③ (삭제, 1999. 10. 30.)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2,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4187,1999.12.0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1987. 4. 1 설립한 법인이 1999. 11. 3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