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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용자산은 수입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시설을 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에 투자의 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의해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이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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