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도에 선박을 취득하여 동 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아 개별선박의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질의요지
2007년에 상기 선박을 매각할 경우 선박매각차익의 비해운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2004. 12. 31. 신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4. 12. 31. 신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중략)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외항해상운송활동 (2005. 2. 19. 신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005. 2. 19. 신설)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2005. 2. 19. 신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2005. 2. 19. 신설)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2005. 2. 19. 신설)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2005. 2. 19. 신설)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93, 2007.11.16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 서면2팀-1489, 2007.08.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282, 2006.11.09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193,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의 선박의 양도차익이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1.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