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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생산일자 2008.01.0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해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