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전환지주회사인 A사의 최대주주인 동시에 B사의 주주인 갑이 A사의 B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참가하고 갑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3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A사(상장법인, 분할이후 지주회사가 됨)의 사업부문을 상법 제52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방법으로 분할하여 B사(재상장되고 사업회사)를 신설할 예정임.
- A사는 B사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의 공개매수방법과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유상증자함.
- A는 공개매수에 응한 B사의 주주들로부터 현금대신 B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A사 신주를 발행/배정받고자 하며,(상법 제289조의 법원 인가사항)
- 현물출자자(B법인의 주주)와 A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12. 31.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5. 12. 31.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 12. 29. 개정)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2000.12.29.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o 서면2팀-1490,2007.8.10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그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2팀-674(2007.4.1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2009.12.31.까지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