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종합조경(주)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로서 조경면허 취득시 건설업등록 기준에 의하여 수목재배용 임야를 보유하여 면허 취득 기준에 충족됨.
또한 사업목적에 따라 수목재배용 임야를 취득후 조경관상수를 재배하여 공사용으로 사용 및 조경관상수 판매를 겸하고 있었으며
07.1.1부로 건설업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수목재배용 토지(임야)를 보유할 필요는 없게 됨.
○ 질의요지
1)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계속하여 조경관상수를 재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동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동 임야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경관상수를 재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채종림)·시험림
2.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개정 2007.2.28>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74, 2007.11.01
[제목】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질의】
1.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조경식재 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하면
2. 수목재배용 토지를 2003.12.31.까지 35,000평방미터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3. 2002.6.19., 2003.4.14.까지 2번에 걸쳐 경북 영양군에 소재하는 임야 48,0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음.
4. 현재는 법제도가 변경되어 조경식재 공사업을 영위하려면 별도의 수목재배용 토지의 보유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5. 따라서 상기 임야를 금년도에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지 혹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제목】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 신축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았으나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증여취득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3년이내 처분코자 함. 이 경우 당해 처분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아울러, 양도대상 물건지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아 본 결과 토지이용규제사항에서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국립공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아울러, 처분대상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여부는 관련 주무부처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