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 법인세법 제2조 제4항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이자(이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해 법인에게 지급(상환)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은 법인이 결산확정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 하는날(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서 그 다음의 사업연도에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익금에 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이해됨.
- 그렇다면 질의1)에 대한 회신에서 사업자가 아닌 대표자도 그 대여금(인정)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이자지급 약정일이 다음 사업연도에 속하는 날인 대표자(사업자가 아님)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대여금)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귀속사업연도.
(갑설):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
(을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이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조의2에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질의3):
- 법인(A)의 가지급금이 관계회사 대여금인 경우 그 채무자인 법인(B)은 그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당연히 법인세법 제2조 제4항과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A)이 관계회사인 다른 법인(B) 앞 대여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약정일이 다음 사음사업연도에 속하는 날이어서 동 대여금에 대해 법인(A)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대여금이자 미수액의 익금귀속사업연도.
(갑설):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
(을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이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조의2에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질의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질의2)와 질의3)의 회신이 갑설인 경우 그 해석사례에 따라 법인이 그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질의2)의 경우 그 대표자와 질의3)의 경우 채무자인 법인(B)이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부칙)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749,2006.05.0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의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 서면2팀-336,2005.02.23.
금융보험업 외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최고 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하여 이자 회수기간 등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 이자 회수일 이전에 결산상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이자에 관한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 정상거래에 의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대여금인지 여부는 고정이자율 여부, 이자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1829, 1998.07.07.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 하였다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4호(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이후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 규정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