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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방법 중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의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생산일자 2007.12.10.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과거 4년간 지출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당사의 사례와 같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을 한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방법 관련하여, 갑법인의 동 세액공제 방법은?

□ 사실관계

o 당사는 2002.4.1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갑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을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하였음.

o 갑법인과 을법인의 분할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음.

                                                   분할일

                                              (2002.4.1) 02.12.31

년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1.1~

을법인 ⇒ 200 300 400 500 발생액 250 발생액 0

갑법인 ⇒ 발생액 600

 * 1998년~2001년 각 사업연도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비율(100%)이 자산비율(70%)

   보다 큼. 1998.1.1~3.31 발생분은 50임.

 # 98~2001년까지 1,4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⑤ 제4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 재조세-157,2004.3.15

【제목】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분할법인에게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까지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승계방법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분할 등의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승계”규정을 준용하여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자산가액비율과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까지의 매출액 비율 중 큰 것(분할신설법인 입장)을 기준으로 안분

〈을설〉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승계함.

(이유) 분할사업연도의 경우 적정한 분할대가 산정 등을 위해 분할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 등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바, 분할된 각각의 사업부문에서 실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임.

〈병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서 분할의 경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된 미공제세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사이에 취득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당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분할존속법인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음. 다만, 분할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공제액계산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분할하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에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62,2004.3.24

【제목】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 하는 경우로서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계산방법


【질의】

사업연도 중에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4년간 연평균발생액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고,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금액에 분할사업연도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