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공사비 채권확보를 위하여 약정 체결함
- 건설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시공사)은 갑법인(시행사)과 00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 체결.
- 갑법인 및 병법인(금융기관)과 제3자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비 선 확보를 위하여 갑법인이 대출(P/F)을 받아 을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함.
- 단, 공사비 예치금은 기성금이 확정되어 지급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발생시켜 공사비 지급에 충당하기로 함.
- 사업약정시 주요 내용
<갑법인 업무>
ㆍ사업부지 소유권확보 및 인허가 업무
ㆍ피분양자모집 등 분양업무 및 입주관리
ㆍ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부담 및 세무신고 업무 등.
<을법인 업무>
ㆍ공사의 책임준공 및 시행사의 사용승인 업무 협조
<자금관리>
ㆍ분양대금관리계좌: 을법인 명의, 갑법인 단독날인
ㆍ공사비지급계좌: 을법인 명의, 을법인 단독날인
ㆍ위 계좌의 입ㆍ출입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회계관리는 갑법인의 책임 하에 처리.
<공사비 지급>
ㆍ갑법인은 매 3개월 단위로 을법인에게 공사비 지급계좌에 선 예치된 자금에서 지급.
○ 질의요지
- 당해 사업관련 을법인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 동 이자 지급기 금융기관에서 을법인 앞으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 선납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제방법.
(갑설)
-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향후 발생되는 이자수익 등은 갑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사업비용(공사비, 분양경비 등)에 충당되므로 예금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국기법 제14조)에 따라 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며,
- 이자소득 지급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선납법인세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 명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을설)
- 을법인 명의의(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예금명의자인 을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 이자소득 지급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선납법인세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상 을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병설)
-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향후 발생되는 이자수익 등은 갑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사업비용(공사비, 분양경비 등)에 충당되므로 예금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 이자소득 지급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선납법인세는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자인 을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82, 2003.10.10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89, 2006.11.22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 등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공동명의 통장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
○서면2팀-2647,2004.12.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114, 2005.12.20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603, 2007.09.03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