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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대리인의 거래처 가산세 대납 관련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생산일자 2007.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삭제, 2001. 12. 31.)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998. 12. 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신설)

○ 법인세 시행규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46011-153, 2000.01.27

  1.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2006.01.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