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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주류 판매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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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주류 판매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에서 주류소매면허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세법 제17조 【직매장설치허가】

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100분의 10”은 “100분의 5”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2호, 2006.09.01)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1.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의 구입 및 판매

가.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제조자

(1)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는 아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 중개면허를 받은 수퍼ㆍ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 특정주류도매업자

-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음)

-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수퍼ㆍ연쇄점가맹점 포함)

- 가계소비자

(2) (삭제, 2006. 9. 1.)

(3)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제조자가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내의 판매장소(예 “민속촌” 등)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삭제, 2006. 9. 1.)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