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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하는 재화의 제조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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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수입하는 재화의 제조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생산일자 2008.02.27.
AI 요약
요지
제조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조자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제조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후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조자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자동차필터를 제조하여 □□자동차 및 ○○모비스에 납품하는 회사임.

- 2006. 5월 경 당사에서 ○○모비스로 납품하여, ○○모비스에서 해외 ●●모비스 법인으로 수출한 물건 중 일부가 문제가 있어, 해당 물건을 한국으로 재 반입함.

  (수출 시 면장 상 제조자 : ○○모비스)

- 재반입 시 시간 및 비용의 절감, 그리고 ○○모비스의 요청에 따라 실제조업체인 당사가 해외 ●●모비스 법인으로부터 직접 반입을 하였고, 비록 면장 상 당사가 제조업체로 되어있진 않지만, 거래내역서, 납품증명서, 세금계산서, ○○모비스 문서 등 자료를 근거로 수입면세를 영세 처리 받음.

- 1년 반이 지난 2007. 12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청 내부감사에서 당사의 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수출면장 상 제조업체가 ○○모비스인데 어떻게 당사를 제조업체라고 인정을 하느냐고 당시 수입부가세를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고 함.

  <물류흐름>

  ․ 2006. 02. 말레▲▲에서 ○○모비스로 해당 아이템(31922-26910) 47,344 pcs 납품 완료 ( 물품거래확인서, 세금계산서 1부)

  ․ 2006. 03. 해당 품목 일부를 MPE(●●모비스 유럽법인)로 수출

   (수입면장 관세사 기재란 참조)

  ․ 2006. 04. 상기 제품 중 4,895pcs가 불량이 발생하여, MPE에서는 ○○모비스에 반품처리 예정 통보, ○○모비스는 물류비용절감 및 업무의 효율증대를 위해 폐사가 직접 반입을 지시

  ․ 2006. 05 해당 물품을 폐사가 직접 재반입 하였으며, 첨부자료 등을 근거로 제조업체 재반입 부가세 면세를 적용 받음

(질의)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과 관련하여, 수출시 제조업자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실지 제조자로서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