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현 서울지역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유기동물보호관리의 민간위탁 용역에 있어서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사업 개요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법」과 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에 규정한 단체(① 동물병원. ②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소, ③ 수의과대학의 동물보호소.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관리함.
2. 사업 목적
1)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2)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설의 설치
3) 위 동물보호시설에 유기동물을 보호관리(10일간 계류 보호함)
4) 유기동물의 치료
5) 유기동물의 주인에게 반환
6) 주인을 못 찾은 유기동물의 기증 및 입양 등 사후처리
*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은 구조부터 보호시설 설치 및 그 보호시설에 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이후 사후처리까지 전반적인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위탁임.
3. 계약당사자 :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보호단체(동물병원 등)에 사무를 위탁함.
4. 경비의 지급 : 월 단위로 유기동물보호 경비를 지급하며 유기동물 1두를 1건으로 하여 건당 일정 금액을 정하여 익월에 처리 건수 곱하여 두당 경비를 지급함.
< 의견 1. > : 면세
- 2008. 1. 27부터 새로이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조례」의해 실시되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는 동물보호와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의 사업이며, 유기동물보호관리 용역은 위 조례에 의해 그 자격이 동물병원과 비영리 동물보호단체로 규정 되어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서「수의사법」이 규정한 것은 수의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수의사가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 의견 2. > :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서「수의사법」이 규정은 수의사와 용역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이 아님.
< 우리 구 의견 >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수의사법」의 규정은 용역이 아닌 수의사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되며 의견.1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