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당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1에 의거 시행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2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2007.1.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②항
( 현행 법 제29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②항 )
- 2007.1.5「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②항
(현행 법 제29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②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완공 및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등록이 완료된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그 주요내용은
-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인 음식물처리시설 98톤/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20톤/일 재활용품선별시설 20톤/일 및
- 재활용으로 볼 수 없는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270톤/일입니다.
③ 사업시행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②와 같이 시설 용량상 재활용이 아닌 부분이 전체시설의 66%를 차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11의 규정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의 행위를 모두 생활폐기물의「재활용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24, 2005.05.09】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482, 2003.3.21. ; 부가46015-4359, 1999.10.27.)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