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 특허권을 2XX5년 15억 원에 양도하기 매매 계약 체결함.
- ‘2XX5년 계약금 및 중도금(14억 3천만 원)을 수령하고 잔금(7천만 원)은 특허권 사용가능한 날 지급 조건으로 계약 체결함.
- 양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당해 잔금을 포기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그 특허권의 권리는 양수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며, 당해 특허권의 명의를 금년 3월 이내에 변경해주기로 함.
(질의) 상기 개인명의 특허권 양도 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47, 2006.11.17】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687, 1985.09.03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235, 1999.07.30 】
당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