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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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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甲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 A의 주주인 B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