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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에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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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에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생산일자 2007.10.15.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