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③ 제47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 2 제3항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47조의 4 제2항 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 2 제3항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