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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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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생산일자 2007.11.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회신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시행사로 고급빌라가 분양되지 않아 2003년 10월 부도가 남.

  -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5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2003년 4월~12월)를 교부 받고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결제를 하지 못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최근 시공사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5억)를 신청하여 당사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대한 연락을 받음(대손세액 확정: 2006. 8월~12월)

  - 당사 대표이사는 부도 당시 주식지분(특수관계자 포함)이 61%였으나 2004. 11월 지인에게 주식지분 15%를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 공급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된 대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시 적용되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삭제 <2003.12.30>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2000.12.29>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삭제 <2000.12.29>

  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삭제 <2000.12.2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2004.02.19 번호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95, 2004.03.16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

  그러나, 2002.1.1.부로 본인의 주식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2002년 부터는 “을”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법인세 조사결과 2003년 4월 8일 고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A법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A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질의요지)

  상기 수시부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회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