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0생산일자 2007.11.21.
AI 요약
요지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7. 4. 본사 사옥용 부동산 매입(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 2007. 7. 20.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 2007. 10. 18. 과세관청 상담(지점 사업자등록 전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면 됨.)

  - 2007. 10. 25. 상담의견에 따라 지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 2007. 11. 5. 지점 관할세무서에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과세대상으로 통보함.

 ○ 질의내용

  -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전이라 본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점사업장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과세관청상담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64, 1999.01.07

  【회신】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대법2001두10295, 2002.03.26

 【이유】

  원심이, 원고 심상식이 ○○○으로부터 1992. 12. 31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를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96. 7. 8 반환하였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피고가 ○○○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 ○○세무서 ○○출장소의 세무공무원 ×××이 ○○○과 원고 심상식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의 상담내용이 납세자인 ○○○이나 원고 심상식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심2004중1956, 2004.10.07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